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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택시 업계 반발에 분신까지...차량 공유 서비스 '타다'란? / YTN

2019-05-15 164 Dailymotion

서울에서 또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, <br /> <br />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또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, 오늘 뉴스 TMI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분신한 택시기사 차량에 "'쏘카', '타다'는 물러가라" 라고 쓰여 있다던데, '타다'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? <br /> <br />택시인 듯 택시 아닌 택시 같은 '타다'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우버나 카카오 카풀의 경우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수했죠. <br /> <br />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1항 "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(有償)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이를 알선(斡旋)하여서는 아니 된다." <br /> <br />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, 1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면 안되며,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. <br /> <br />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"다만,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'(강조)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." <br /> <br />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(타다 승합차 그림) "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" <br /> <br />하지만 2항에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다만,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." <br /> <br />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. <br /> <br />일반 택시와 달리 '타다'의 경우 모두 승합차로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승합차 규정이 여행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 시 가능한 것인 데다 승객을 내려준 다음 배회하다 또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를 침범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타다 측은 손을 흔들어 잡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차를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회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렌터카 운영방식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, 타다 앱에 등록한 드라이버, 즉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렇지 않아도 이미 서로 다른 해석으로 문제가 돼 왔는데, 택시 기사의 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151758576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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